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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올해 전액 감면

26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알뜰폰 활성화로 민생안정 도모

입력 2024-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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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 감면 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비율은 올해 무료지만 다음 해 20% 부과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50%, 2027년 이후부터는 전액이 부과된다.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수의 무선국 또는 동일 장소·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정기 검사 시기도 일원화한다.

무선국 검사는 전파가 타 단말이나 장비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그간 설치일을 기준으로만 점검해 같은 장소에 설비된 장비일지라도 다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동일 설치장소·시설자가 운영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는 최대 80% 감경하기로 했다.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한다.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할 수 있지만 그간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허가받아 개설해야만 했다. 이에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 기간이 기존 28일 이상에서 약 7일로 단축될 것으로 설명하고 준공검사 비용 절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를 절감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줄고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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