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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스마트팜 수출 8억달러 목표…스마트온실 보급률 30%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마련·발표

입력 2024-03-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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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ㆍ데이터 기반 솔루션ㆍ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출 100억원 이상 스마트농산업 기업을 오는 2027년까지 100곳 이상 육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30% 목표로 설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팜 수출 규모는 2027년 8억달러(약 1조원)로 잡았다.

이날 농식품부는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직농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키로 했다.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토록 오는 7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농지에도 이 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상반기 중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공장 폐열을 수직농장 난방에 활용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할 방침인데. 이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취지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산업계 기술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격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을 2곳 지정한다.

우수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한다.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취지로 정부와 각국 간(G2G)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시범 온실 조성과 법률, 세무, 마케팅 지원에 나서며,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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