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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확 준다

노동부, 연간 300억 수수료 감면 효과 전망

입력 2024-03-27 14:59 | 신문게재 2024-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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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연간 약 3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퇴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등 수수료 감면 혜택 △적립금 운용 손익 성과연동 구조 도입 △업무 종류별 수수료 부과 등이다.

먼저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던 현 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적립금 규모가 작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를 부과하고,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21만5000개 기업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된다.

특히, 이 제도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우선 적용한다.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적용 된다.

예컨대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이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수수료 차등적용에 따른 예상 감면액은 연간 105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수수료 할인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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