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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0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 법인·소속 트레이더 기소

입력 2024-03-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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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홍콩 HSBC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45)씨 등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을 주문받은 후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콩 HSBC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또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고, 국내 규제관리, 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 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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