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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27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관리 강화(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 맹견취급허가)

입력 2024-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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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카드뉴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충청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① 동물 등록, ② 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24.4.27.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외의 품종인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 허가가 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한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영업자는 기존 영업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청북도 축수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 등 신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며”, “도내 맹견 소유자 및 관련 영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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