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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임금체불 5700억 40% 급증…800억 추산 대유위니아 체불 사회 문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시행
법 위반 시정지시, 미 이행하면 사법처리…체포영장 신청·구속수사 강화

입력 2024-04-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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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YONHAP NO-2685>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에도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5700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의적·상습적인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다. 체불 임금은 올 1월 64.1%, 2월 59.3%, 지난 3월 40.3% 증가했다. 최근 들어 둔화되기는 했지만 증가폭이 적지 않다. 또 최근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 변제를 약속했지만 몽베르 골프장 매각으로 1200억원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금속노동조합연맹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 임금은 800억원으로 추정하며 조합원들은 임금 체불에 이어 4대보험 체납 등으로 금융권 대출조차 할 수 없고 자녀들의 교육과 병원 치료마저 못하는 등 하루하루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이 무색하게 임금 체불은 외려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더 충실할 수 있게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했다.

체포영장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재산은닉 등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노동부는 고의적·상습적인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 재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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