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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주도, 배달·이동 노무제공자 3400명 산재보험료 90% 지원

8개월간 약 1억 예산 범위 내 지원

입력 2024-04-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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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배달·이동 등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문강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 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8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3400명의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지난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약 1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공하고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라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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