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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내 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15-06-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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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인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열린 선고에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오스카이엔티 홈페이지)
브릿지경제 박시형 기자 =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 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 측의 실수로 불만을 가진 것이 음주의 영향을 미쳤고, 일부 승무원이 감지하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소란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은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공판에 출석한 바비킴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행(대한항공 K023편) 기내에서 술에 취해 1시간동안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바비킴에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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