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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저작권자는 원숭이?

입력 2015-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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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
원숭이 나루토가 카메라 셔터를 눌러 직접 촬영한 사진. (사진=위키피디아)

 

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셀카’ 저작권을 원숭이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한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그 원숭이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터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무리를 만나 촬영을 준비하던 중 한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갔다. 나루토라 이름 붙여진 이 원숭이는 카메라를 만지다가 우연히 셔터를 눌러 여러장의 셀카를 촬영했다. 이중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사진이 유명하다.

나루토의 셀카가 언론에 소개돼 유명해지자 슬레터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이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슬레터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 사건은 이번에 페타의 소송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페타는 “이 셀카 사진은 슬레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찍었기 때문에 원숭이 나루토의 소유”라며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부 나루토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타는 슬레터가 ‘원숭이 셀카’라는 사진집을 펴낸 것도 나루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페타 측 변호사 제프리 커는 “미 저작권법에 저작자를 인간이라는 단어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종(種)의 한계를 벗어나 창작물의 저작권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 실무지침서에는 저작자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김진희 기자 gen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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