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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영란법' 서약서는 인권 침해"

입력 2016-1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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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10월 6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독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연합)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서약서 의무가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고 양심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서약서가 단지 청탁금지법을 지킨다는 다짐일 뿐이며, 서약서를 접수할 의무가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주어졌고, 서약서를 내지 않은 데 대한 제재 규정도 없어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률에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기관장이 직무상 명령으로 직원에게 서약서를 낼 것을 촉구할 것이며, 내지 않으면 자체 징계 규정에 의거해 불이익 여지가 있어 인권 침해 소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내렸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에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압력 없이 스스로 내리는 판단뿐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을 자유, 즉 침묵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는 서약서를 받을 의무만 적혀있는데, 대통령령은 서약서를 1년마다 받도록 명시해 법률이 위임해준 바가 없는데도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더 철저히 억제해 법률 우위의 원칙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한 3명의 진정 이후에 내려졌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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