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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완화 움직임…시민단체·업계 입장 차

입력 2017-07-02 15:33 | 신문게재 2017-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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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김영록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농축산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일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산물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빼거나 허용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훼·과일의 도매 거래액이 줄어드는 등 농축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의 허용 상한액은 5만원이다. 앞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의 수수 금지 폼목 제외 및 가액 변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반부패 운동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이지문 본부장은 “술 파는 가게가 타격을 입는다고 음주 운전 단속을 안할 수는 없다”며 “허용가액 기준을 상향해서는 안된다. 특히 농축산물을 수수 금지대상 에서 예외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간사는 “김영란법이 시행 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법 시행 후 명절은 1번 밖에 없었다”라며 “농축산에 피해가 얼마나 갔는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신뢰연구원의 이상수 원장도 “법 시행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구제를 해줄 일이지 반부패 정책의 연속성을 깨뜨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던 농축산업계·화훼업계 등은 환영하고 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가 피해를 구제해주는 법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도 실효성이 의심되니 가액을 상향하고 수수 금지 품목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의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농축산업계도 청탁과 관련되지 않는 새로운 판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강정석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난해 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해를 입었다는 농축산 업체들의 응답이 있었고, 올해는 실제 피해액을 조사 중에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농축산 부문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해액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기 힘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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