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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또 패소 ‘창렬스럽다’…“악플러들 다 고소하세요”

입력 2017-09-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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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창렬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방송인 김창렬(44)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식품업체 H사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오늘(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으며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H사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H사가 유통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해 유행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 확인 안해봤나요?” “너무 잘 어울려서 문제” “악플러들 다 고소하세요” “속상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유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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