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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2차 공판…승마지원 두고 특검-삼성 '격돌'

특검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 VS 변호인단 "삼성 단독 소유"
이재용 측, '말 사주기로 합의 있다'는 특검 주장 반박

입력 2017-10-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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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2심 두번째 프레젠테이션(PT)에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각자의 주장을 폈다. 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이에 맞서 승마 지원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는 수수자로 하여금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취득까지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 공여자와의 합의 의사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가 이뤄진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2014년 9월15일)에서 대통령은 삼성에 승마협회를 맡아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이 요구를 승낙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여자와 수수자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관상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정유라 지원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년 뒤 2015년 7월25일 진행된 2차 독대에서 1차 독대에서의 합의를 재차 확인하면서 대가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뇌물을 은닉하고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검팀은 “해당 용역계약서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전자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라며 “삼성이 최순실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확정적으로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승마계에서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독대에서 말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의사 합치가 사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있다”며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물을 마시거나 호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바르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움직임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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