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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규제에 갈수록 시장위축… 잠자는 '진흥법' 깨워라

[프랜차이즈 패러다임이 바뀐다]

입력 2018-07-23 17:25 | 신문게재 2018-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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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증유의 규제 정책들을 쏟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이란 두가지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시책들을 총동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경우 ‘필수물품 마진 공개’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실현될 예정이다.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와 리베이트 관련 사항도 낱낱이 공개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들도 공개가 의무화 되면서 가맹본부들은 발가벗겨진 채 경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키우기위한 정책도 촘촘히 마련됐다. 최저임금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때 가맹금 조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비롯, 판촉행사도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오너리스크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배상책임을 지우고,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를 축소하는 등의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정치권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앞다투어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30여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광고판촉행위, 계약갱신 및 해지, 영업지역, 영업시간, 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위 조사강화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웬만한 내용을 모두 담고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은 열기를 더해가는데 반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잠잠하다. 제도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진흥하기위해 11년전 만들어놓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깊은 잠에 빠져있다. 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 이후 별다른 개정없이 선언적 규정으로 그친 초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가맹사업진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김선진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의미있는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 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가 기관과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공식적인 업계 대표 단체로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를 산자부 내에 설치하고 부실 가맹본부 피해를 방지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기학과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한 개 생기면 51.9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고, 가맹점은 한 곳당 6.5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며 “인테리어나 주방설비 산업이 커지는 등 간접고용 효과도 상당한 게 프랜차이즈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창출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마당에 프랜차이즈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키는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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