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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에 뿔난 차주들...공동소송 ‘봇물’

입력 2018-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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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향후 집단 소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4명은 모두 리콜 대상인 BMW 차량(320d, 520d)을 주행 중이었거나 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일부가 타거나 아예 전소하는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규모는 확산될 전망이다.

바른에 따르면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오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다음 주에는 350여명 규모의 추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소비자협회 역시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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