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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는 핀테크하지 말라?” 포지티브 규제에 전전긍긍

입력 2019-01-23 15:41 | 신문게재 2019-01-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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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보험사에 대한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핀테크 등 기존 프레임을 벗어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제공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업무영역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 보다 폭 넓게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법 개정 없이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법에선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보험업법은 이런 규정 없이 법령에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을 뿐이어서 법령 개정 없이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살펴보면 영국·독일·프랑스의 보험사는 자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이 없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국내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자회사 대상을 열거해 놓고 있다. 다만 범위가 종속업무 24개, 금융관련업무 45개로 광범위하다.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금융위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화하고, 보험업법령을 개정해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투자·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점은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데 그친다면 향후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상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핀테크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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