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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임신한 전 여자친구에 피소…소속사 "사실관계 확인 중"

입력 2019-02-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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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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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가상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

가수 겸 배우 김정훈(40)이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소송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한 매체는 여성 A씨가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며 “그러던 중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김정훈이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보증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은 최근까지 TV조선 가상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해 일반인 출연자 김진아와 호흡을 맞췄다.

‘연애의 맛’ 관계자는 “사전 인터뷰 당시, 김정훈은 ‘연애를 안 한지 2년이 넘었다’는 말을 하며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기사를 보고 (김정훈 피소) 소식을 접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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