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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

입력 2019-04-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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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신생아가 숨지는 중대한 의료 과실을 3년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 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 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 측은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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