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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첫 공판기일 출석 “혐의 모두 인정…합의 원한다”

입력 2019-05-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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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법정으로<YONHAP NO-1671>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채 말없이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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