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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 업종변경 확대"
조정식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 경제·일자리창출 기여할 것"
이인영 "기업가치 1조 이상 유니콘기업 키워내도록 환경 마련"

입력 2019-06-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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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면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논의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정부가 검토해 온 방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 방안은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사후관리 기간은 급변하는 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업종 변경도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하다 보니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변화하기 어렵다는 목소리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관리 여건이 기업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현행 사후관리기간인 10년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고용과 투자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불성실 경영행위 제재방안 등 제도 공정성, 형평성 제고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개편방안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상속세 부담이 기업고용과 투자를 위축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기업과 혁신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매진할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도 해소하겠다”며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혜택에서 사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사후 적발 시에도 이를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책임경영의무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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