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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요구에 미흡…상속세 내려야"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 논평 내고 후속 조치 요구

입력 2019-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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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영계는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이하 경총)은 11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독일, 일본 같은 우리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환기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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