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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논란' 이열음, 국민청원 "징역 5년 면제…제작진 엄벌"

입력 2019-07-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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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열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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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배우 이열음이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촬영 중 멸종 위기에 놓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국립공원으로부터 고발된 가운데, 해당 방송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자는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 이열음 씨에 대한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한다”고 청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출연자들과 나눠먹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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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글의 법칙’

 

해당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사전에 멸종위기 생물들에 대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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