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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영화보다 더한 스릴러…한강 시신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트렌드 Talk]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모텔종업원 장대호(38) 얼굴 및 신상 21일 공개
종로경찰서 자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먼저 찾았으나 돌려보낸 사실 알려지며 부실 대응 논란
‘2차 피해’ 주의, 공개범위 및 방법에 대한 입법적 해결 요구 목소리도

입력 2019-08-23 07:00 | 신문게재 2019-08-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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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 수염을 태웠는데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무신정변 당시 김부식의) 아들을 죽인 사건”….

 

하는 말마다 당당하다. 의미는 모호하고 도무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도 있다. 어조만으로는 살해 피의자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쯤으로 읽히기도 한다. 

 

훼손된 채 한강에서 몸통만 떠오른 시신에서 시작해 어지간한 스릴러 ‘저리 가라’ 급의 범죄사실이 드러난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종업원 장대호(38)의 얼굴이 21일 공개됐다. 20일 북부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장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하루만이다.

 

20190822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결정이었다. 

 

이번 신상공개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이번 피의자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법적 소견을 밝혔다. 더불어 “하지만 본 사건과 무관한 과거 행적이나 피의자 가족과 지인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선정적 기사, 비난성 댓글 등의 ‘2차 피해’는 주의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개범위 및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소재의 모텔 투숙객(32)과 숙박료 문제로 갈등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17일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먼저 찾았으나 “인근 경찰서로 가라”고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당시 안내실 당직 근무자를 대기발령하고 당직 시스템 재정비를 논의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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