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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입력 2019-12-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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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사진=라이브웍스컴퍼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공식 SNS에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술자리가 끝난 뒤 해당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신고했다.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신고를 취하키로 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7월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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