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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1조원대 자산 남겨…자산 향방은?

입력 2020-01-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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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그룹)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그가 남긴 유산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은 2017년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배제 인사안이 통과되며 경영권을 잃었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은 1조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166만7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자산을 현재가로 환산하면 1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1948년 신 명예회장이 일본에 갈 당시 자산은 83엔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조 단위로 불어난 것이다.

이 자산의 향방은 유언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신 명예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남기고 떠났지만,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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