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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징금, 형사고발 조치

환경부, 경유차 4만여대 불법조작 차량 최종 판단

입력 2020-05-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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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조작 적발된 차량 14종.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으로 최종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조작 차량은 2012~2018년 판매된 경유차로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벤츠 경유차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다. 독일은 2018년 8월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한다. 또한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 리콜 조치를 받게 된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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