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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내는 달…“카드 혜택 챙기세요”

7월 건물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토지재산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포인트·캐시백·사은품 ‘팡팡’

입력 2020-07-30 14:58 | 신문게재 202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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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삼성카드로 지방세 전자 고지 및 납부를 신청하는 화면 (사진제공=삼성카드)

 

7월은 건물 재산세 내야 하는 달이다. 다음 달에는 주민세, 9월에는 토지 재산세 내야 한다. 1월에는 등록면허세, 6월과 12월에는 상·하반기 자동차세 낸다.

카드사들이 세금을 카드로 내라며 납세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현금 돌려준다거나 포인트 적립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신용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도 된다. 카드로 세금 처음 내보는 사람은 커피 쿠폰에 최신 휴대폰까지 추첨 대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서울만 됐던 지방세 전자 고지·납부 서비스를 지난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넓혔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대금까지 정기적으로 내는 요금에 대해 전자 고지서를 신청하면 매달 요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즉시 내거나 자동 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삼성카드도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내기 시작했다.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던 고지서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앱카드로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는 서울 제외,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전자 고지서 신청하면 편리하게 세금 낼 뿐더러 종이 아껴 환경도 지킨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아낀 우편 비용을 돌려준다. 고지서 한 건당 150~500원 세액 공제된다. 

 

지방세 납부할 땐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
신한카드로 지방세 전자 고지 및 납부를 신청하는 화면 (사진제공=신한카드)

 

카드사들이 경쟁하는 덕분에 소비자들은 마음에 드는 혜택을 고르면 된다. 신한카드는 9월 말까지 지방세 전자 고지서를 새로 신청해 받은 사람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최대 2000점 쌓아준다. 고지서 받고 바로 세금 내면 2000점 더 준다. 삼성카드도 9월 말까지 전자 고지서 받고 지방세 낸 고객에게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쿠폰 1장 쏜다. 이달 신청하고 8~9월 잇따라 지방세 내면 1장 더 얹어준다. 8월 말까지 전자 고지서 신청한 5명을 추첨해 ‘갤럭시노트20’ 같은 최신 휴대폰까지 준다. KB국민·우리카드도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한다.

신용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도 된다. 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NH농협카드 쓰면 2~6개월 동안 무이자로 세금 나눠 낼 수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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