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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채민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21-05-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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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연합 자료사진)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배우 채민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민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로 1km 구간을 운전했으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채민서의 음주 운전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가 한번 더 있어 2019년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무려 네 번째 적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민서는 1심 선고 직후인 2019년 10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숙취’ 운전이라고 해명해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총 4회에 걸친 상습 음주 운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이 솜방망이네”, “음주운전 4번?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 입원시켜야되는거 아닌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것 자체가 악질적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그 동안 드라마 ‘여자를 몰라’, ‘’바벨‘, 영화 ’채식주의자‘, ’가발‘ 등에 출연했지만 대중의 싸늘한 여론에 배우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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