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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빙자한 문자 사기 극성...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1-08-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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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8월 시행되는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 사기 문자 일 평균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올해 7월 2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지난 6월 대비 일 평균 신고 건수는 5.0% 증가했다.

구체적인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 이들 사기문자는 수신자를 특정해 개별발송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량 발송됐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수신거부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이름·연락처·대출현황 등)를 남기도록 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인 만큼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노출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본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한눈에’ 메뉴에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 문자를 통해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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