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IT·모바일·방송통신·인터넷

가상자산 과세에 NFT 시장 ‘들썩’

입력 2021-10-07 15:47 | 신문게재 2021-10-08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YONHAP NO-156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넘기자마자 가상자산 과세라는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NFT(대체불가토큰)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NFT가 과세 위기를 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하며, 양도차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소득세가 매겨진다.

만약 가상자산 매매로 4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의 이득에서 세율 20%인 30만원을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안이 주식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개선 내지 유예를 주장해왔다. 주식은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며, 투자이익이 5000만원을 넘어야만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

홍 부총리는 유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의 불안정함과 국가마다 과세 공조가 안 된 점을 언급하자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가 개정해주는 등 어느 정도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유예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NFT도 과세 계획이 있냐는 유 의원 질의에 “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포함하는지 논란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장 NFT를 가상자산이라 정의할 수 없기에 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NFT 관심도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NFT 거래의 법적 기준이 없다”면서 “대체 불가능하고 제한된 용도의 디지털 결제 토큰이라는 특징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NFT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NFT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다. 실제 국내 다수 거래소는 NFT 사업을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서 원화거래가 막힌 일부 거래소는 NFT 사업을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NFT 플랫폼인 오픈씨가 NFT 거래로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들마다 NFT 시장을 과세 우회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코인으로 NFT를 거래한 후, 해당 코인을 장외거래에서 환전하는 방식 등 과세 회피 목적의 변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안은 업권법 제정과 함께 반드시 재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