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헬스 > 식품의약품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등 미세먼지 차단제품 “53개 중 27개 효과없어”

미세먼지 공포에 허위·과대광고 만연 … 근거자료 조차 제출 안해, 광고 2개월 정지 처분

입력 2018-11-13 17:3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해 27개가 효과가 없는 제품이라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가 제출한 미세먼지 흡착방지 또는 세정정도 등 제품효능·효과 실증자료를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이 25개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은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효능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내용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광고 및 판매했다.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선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27개 제품에 대해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시정명령과 사이트차단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보이면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준형 기자 zhenr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