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방송 · 연예

송혜교·송중기, 결혼 만큼 이혼도 순식간에…“위자료, 재산분할 없다” 이혼 조정 마무리

입력 2019-07-22 11:2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송중기-송혜교  커플, 연애에서 파경까지<YONHAP NO-3531>
송혜교 송중기 이혼 (연합)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

22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톱스타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영된 화제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찍으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7월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