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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수액 맞으려다 의료진 실수로 낙태수술 받은 임신부

입력 2019-09-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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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결정에
일러스트=연합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 했지만 의료진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다. C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간호사 B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를 잘못 집어들고 분만실에 들어갔다. C씨는 수술이나 치료 전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받지도 않았다.

간호사 B씨로부터 마취제가 투입된 C씨는 의사 A씨의 낙태수술을 받게 됐고, 중절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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