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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선거법 위반' 사과…투표 용지 인증샷 "무지했다"

입력 2022-03-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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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윌 인스타그램)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4일 케이윌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케이윌은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 용지 사진을 SNS에 게재해 누리꾼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이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본 투표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7년 정규 1집 앨범 ‘왼쪽가슴’으로 데뷔한 케이윌은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이러지마 제발’, ‘가슴이 뛴다’, ‘눈물이 뚝뚝’, ‘말해! 뭐해?’ 등 수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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