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뚜레쥬르 갑질에 관대한 공정위?…기만적 정보제공도 솜방망이 처분

CJ푸드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과징금·고발 없는 처분 내려
공정위 “피신고인한테 부당이득 발생했는지 판단 어려워”

입력 2024-04-04 15:3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의 가맹업자 ‘부당 계약해지’ 혐의 신고를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기만적인 정보제공혐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CJ푸드빌을 무혐의 처리한 해당 사건은 법원서 업체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제대로 보호치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CJ푸드빌이 뚜레쥬르 가맹점주 A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가맹계약해지 등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공정위와 달랐다.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CJ푸드빌의 갑질 의혹은 계속됐다.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A 씨의 신고로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CJ푸드빌 혐의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공정위의 조치는 시정명령과 가맹점주 통지 명령 등에 그쳤다. 기만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성사가 100여건 넘게 이뤄졌지만 공정위는 업체의 부당이득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발이나 과징금 등 없는 제재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신고인한테 부당이득이 발생했거나, (가맹점주 한테)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