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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대비 최저

제5차 미세먼지 계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 지난해 대비 개선 뚜렷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약 15% 개선, 좋음일수 16일 증가

입력 2024-04-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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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사진=환경부)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5년간 동기간 대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전년 동기간에 실시됐던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12월1일~지난해3월31일)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을 추진했던 지난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47일로 4차 대비 16일이 증가했다. ‘나쁨일수(36㎍/㎥ 이상)’는 15일로 4차 대비 5일이 감소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정부는 앞서 계절관리제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해 온 바 있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는 감소했다. 기상여건이 좋아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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