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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입찰서 10년 담합…공정위, 과징금 931억 부과

공정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혐의 제재
담합 관련매출액, 1조9057억원 달해

입력 2024-04-07 15:04 | 신문게재 2024-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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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서 10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과징금 액수만 930억원대에 달한다.

공정위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빌트인은 집이나 여러 공간에 필요한 가구, 가전을 건물에 내장하는 시공 방법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참여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으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메신저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057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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