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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7개 사업장 대지급금 부정수급 22억 적발

정부, 적발 시 최대 5금액 추가 징수 방침

입력 2024-04-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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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 당국의 기획조사 결과 20억원 이상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시 형사처벌 외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으로부터 22억2100만원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면,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 2022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시작 전인 지난 2017~2021년보다 한 해 적발액(4.2배)과 적발 인원(3.7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허위 근로자 청구,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체불임금 부풀리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B 하도급 건설업자는 함께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진정을 제기해 대지급금(246명·12억200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C 사업주는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 이었던 D씨를 진정인 대표로 위장.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1억56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해 4대 보험 정산 등에 썼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하고 4대 보험·국세청 소득신고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조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 구축과 변제금 회수 절차 등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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