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LPGA) |
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1) 동반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하였을 경우, 2)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1명에게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 모든 대회 출장 정지 5년을 부과했다.
또 나머지 2명에게는 출장 정지 3년을, 같은 조에서 경기하며 이를 묵인한 1명의 선수에게는 출장 정지 2년의 징계를 각각 부과했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오학열 기자 kungkung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