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사 |
점검은 특별관리 대형공사장(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 을 포함 아스콘 제조업체·폐기물처리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인천 자율환경연합회)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 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 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 물질 방진 덮개)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봄철 민·관 합동 단속 결과 42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각 사업장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일부 부적합(세륜·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했다.
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개선 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범석 청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했다. 더 좋은 서구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관·기업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주민의 정온 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와 사업장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쾌적하고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