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공 |
시는 해당 책자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자동차 감면 등 취득세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법령 사항을 포함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 추징 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덧붙여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다.
특히 책자에 QR코드를 게재, 시민들이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감면 제도 안내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 이후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납세자 권익을 보호, 감면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안내문을 인쇄물로 1천부를 제작, 시청 민원실의 차량등록 창구에 비치, 각 동 주민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과 같은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