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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행복나눔본부, 후원자 대상 기부증 발급…70곳 대상

입력 2024-04-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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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택시 기부증 전달
평택행복나눔본부가 후원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기부증을 발급해 전달하고 있다<사진=평택시>
평택행복나눔본부가 지난해 한 해 평택시에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개인·단체·기업을 대상으로 평택시 기부증을 발급해 전달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기부증은 2019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을 통해 기부증 발급을 시행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은 개인의 경우 연간 100만원,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 300만원, 기업은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를 하면 기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기부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단체·기업은 축구장·공연장·강당 등의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받는다.

평택행복나눔본부 황성식 나눔국장은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2023년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나눔에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4년 기부증 발급 대상자는 총 141곳 중 70곳의 개인·단체·기업이 대상이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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