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행복나눔본부가 후원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기부증을 발급해 전달하고 있다<사진=평택시> |
30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기부증은 2019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을 통해 기부증 발급을 시행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은 개인의 경우 연간 100만원,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 300만원, 기업은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를 하면 기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기부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단체·기업은 축구장·공연장·강당 등의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받는다.
평택행복나눔본부 황성식 나눔국장은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2023년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나눔에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4년 기부증 발급 대상자는 총 141곳 중 70곳의 개인·단체·기업이 대상이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