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
안산시는 이달부터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달 기준 안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67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90%에 달하는 236억 4천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거주지 및 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압류 물건 공매,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특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등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