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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블樂체인] 업체로부터 암호화폐 받은 기자, 김영란법 위반일까

입력 2018-1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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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준 산업IT부 기자
정길준 산업IT부 기자

올해 8월 블록체인 스타트업 K사는 A기자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A기자가 관련 업계의 소식을 몇 차례 다뤘던 것을 확인하고 직접 홍보자료를 보낸 것이다. K사는 내년 초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및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인 서비스 소개와 비전이 담긴 백서를 발간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었다. A기자는 보도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 기사를 올렸고, 그것이 인연이 돼 월 2~3회 해당 회사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 문제는 K사가 프리세일(코인 사전판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K사도 다른 블록체인 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체 암호화폐(K코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암호화폐는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K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토큰’에 가깝다. 이러한 토큰들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자체 메인넷(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독립적인 알고리즘과 서비스 운영체계를 갖춘 경우)을 구축하면 ‘코인’의 개념으로 격상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K사는 약 2개월 뒤 A기자의 계정에 20만 K코인을 지급했다.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A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금품수수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A기자는 해당 업체에 암호화폐 회수를 요청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실물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라면 K코인은 카드사의 포인트, 즉 금전의 성격을 띠지 않는 한정적 화폐였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받아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공모가의 개념으로 프리세일 당시 10만 K코인의 가치는 2 ETH(이더리움)이었다. 9일 빗썸 기준 1 ETH의 가격은 약 1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상장이 되지 않은 암호화폐도) 금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 3호에서 정의한 금전, 유가증권 등은 물론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당연히 금전 혹은 유가증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사례의 선물 한도인 5만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자와 업계라는 관계 특성상 앞으로도 금품 교환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해석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향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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