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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조치에 재심신청…법률적 판단과 법 감정 딜레마

[트렌드Talk]

입력 2020-04-03 11:30 | 신문게재 2020-04-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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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전(前) 국립발레단 코르 드 발레 나대한(사진=CJ ENM)

 

1962년 창단 58년만에 ‘최초 해고 단원’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진 전(前) 국립발레단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 군무 무용수)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3월 30일 국립발레단은 “지난 27일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2월 14~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대구의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국립발레단은 직·단원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자체 자가격리(2월 24~3월 1일)에 돌입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자체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일본 여행(2월 27, 28일)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3월 16일 해고 조치됐다.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한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의 해고를 비롯해 자가격리 기간 중인 2월 26일과 29일 사설학원 특강을 진행한 수석무용수와 솔리스트에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을 조치했다. 3월 17일부터 적용됐던 징계에 나대한은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국립발레단 내부규정에 따라 3월 27일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했다.  

 

NaDHTalk20200403

 

다수의 법조계 인사, 위기 및 재난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 방역 정책에 솔선수범해야할 준국가기관 소속 단원으로서의 일탈 행위는 징계 받아 마땅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여론의 법 감정과 법률적 판단 사이에 선 나대한의 재심 신청은 부당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3월 16일과 다르지 않아 해고 조치에 대한 번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나대한이 재심을 포기 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 여부는 재판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나대한 측은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만으로 해고한 것은 비례 원칙상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이나 징계로 그칠 만한 사안으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법적 소견을 밝혔다. 

 

이어 “나대한에 대한 윤리적 비난과는 별도로 부당해고 판단 기준이 품위유지 의무 등 추상적인 사유일 경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규정상 재심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려야 하지만 국립발레단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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