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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선거운동 무단사용에 펭수, 마미손, 박새로이, 쓰앵님 '부글부글'

[트렌드 Talk]

입력 2020-04-10 17:00 | 신문게재 2020-04-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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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새로이, 진분홍 복면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쓰앵님과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직통령’ 펭수의 깜짝 등장….

조광진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박서준 주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박새로이, 힙합 서바이벌 Mnet ‘쇼 미더 머니 777’ 참가자로 진분홍 복면을 쓴 래퍼 마미손과 그의 히트곡 ‘소년점프’ 구절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JTBC 드라마 ‘SKY캐슬’ 중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의 서슬 퍼런 일갈 그리고 유튜브 스타이자 EBS 연습생 펭수 등이 자신들도 모르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선거홍보물과 유세에 동원되는 데 대한 곤혹스러움을 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 ‘이태원 클라쓰’ 주인공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홍새로이’ 홍보게시물을 연달아 게시했다. 서울 동대문구 갑 국회의원 후보 민중당 오준석 후보는 현수막·포스터 등에 래퍼 마미손과 ‘소년점프’ 가사를,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들은 김주영 역의 김서형 사진을 무단으로 선거홍보물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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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만큼이나 많이 도용된 이는 ‘직통령’ 펭수다. 강원도 원주갑 박정하 미래통합당 후보는 펭수 탈을 선거유세에 동원했는가 하면 이상식 대구 수성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펭수를 닮은 외형에 ‘미스터 펭식이’라는 이름표를 단 인형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데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으로 다소 관심은 줄었지만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총선 유세에 자신도 모르게 동원된 스타들이 단호한 선긋기에 나섰다. 자칫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나 정치적 성향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들이나 인기 캐릭터, 노래 가사나 드라마 대사 등이 선거홍보물이나 유세에 동원되는 경우는 늘 있어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배우로서는 은퇴하고 내조에 나선 심은하가 남편인 지상욱 서울 중·성동을 미래통합당 후보, 배우 유오성이 친형인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송대관·김미화 등이 박지원 전남 목포시 민생당 후보, 싱어송라이터 최낙타가 최재성 서울 송파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선거 유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지를 표한 반면 박새로이나 마미손, 김서형, 펭수 등은 자신들도 모르게 선거에 동원되고 있어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들이자 국가 운영을 도맡아야 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빈약한 저작권 및 초상권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무단도용
선거홍보물과 유세에 무단으로 쓰인 데 대해 경고한 스타들. 왼쪽부터 펭수, ‘이태원 클라쓰’ 박새로이, ‘스카이캐슬’ 김주영 역의 김서형, 래퍼 마미손(사진제공=EBS, CJ ENM, JTBC, 세임사이드 컴퍼니)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무단 도용에 저작권자이자 초상권자들은 “특정 정당과는 관계가 없으며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 없이 어떤 것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들은 “어떤 동의도 없었다”며 침해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의 반발과 경고 후에야 저작물과 초상권을 무단이용한 후보자들은 사과하고 패러디 홍보물들을 삭제 및 철거, 사용중단 조치했다.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펭수 등 ‘공표 저작물’을 복제 또는 변형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수다. 패러디 형식이라도 정치적 목적처럼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캐릭터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연기자들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으로 초상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법적 소견을 전했다.

이어 “저작권자나 캐릭터권자가 자신들의 권익 보호에 다소 무관심하고 정치적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정치적 입장도 스스럼없이 표명하는 시대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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