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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라끼남'의 요리는 사실 다 '한 가지'였다!

[트렌드 Talk]

입력 2020-06-11 18:00 | 신문게재 2020-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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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의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사진=tvN 영상캡처)

 

tvN의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의 노골적인 간접광고(PPL)가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서 ‘협찬과 광고’에 대한 수위조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업체의 라면에 도 넘은 광고효과를 준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법정제재 경고를 했다.

나영석PD가 연출하고 강호동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라끼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먹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6분 편성’으로 집중도를 높였고 첫 회부터 N사의 라면 제품을 PD와 출연자가 반복 언급해 화제가 됐다.

문제는 과도한 ‘노출’이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라면에 삼겹살, 파채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끓이는 모습으로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된 것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됐다”면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 결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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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PPL)는 그동안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 해당 상품을 등장시켜 홍보 효과를 얻는 광고 기법이다. 지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에서도 간접광고가 허용되면서 시청자들도 브랜드 로고를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문제는 ‘도를 넘는 홍보’다. 최근 여러 작품들 중 등장 인물들이 뜬금 없이 협찬 제품을 사용하고 대사에 언급되면서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샀다. ‘라끼남’이 N사의 특정 라면만 사용했다면 ‘더 킹:영원의 군주’에서는 잠복근무 중인 형사가 갑자기 멀티밤을 바르는가 하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안마의자가 자주 등장해 몰입도를 떨어트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분하는 단계 중 ‘경고’ 는 해당 방송사에서 1년에 두번 받을 경우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방송심의 관계자는 “경고의 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지도다.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하나 ‘경고’는 보통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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