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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빈곤층에 불똥, 연탄불마저 꺼진다

입력 2016-1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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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을 만든다더니 도리어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에게 역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으로 연탄후원이 때 아닌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법의 영향력이 엉뚱한 곳에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 지역마다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나 후원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면서 위반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체적 정보도 부족한 탓에 “일단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탓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부·후원은 다릅니다. 순수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행위로 이 법과는 무관하죠.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기부나 후원에도 소극적이다. 후원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한 업체도 있을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때문에 전국 31곳 연탄은행에서 확보한 물량이 작년 이맘때보다 37.5%나 감소했습니다. 충북 연탄은행의 올 해 목표는 20만장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급한 연탄은 3만6330장이지만 창고에는 900장만 남아있습니다. 목표량을 채우기에 턱없이 모자라죠.

춘천 연탄은행의 경우 지난해 6만장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7000장이 모였습니다. 부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조선·해운 기업이 경영난에 놓이면서 후원은커녕 봉사자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시대적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리는 통에 에너지 빈민층까지 관심이 쏠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국 연탄은행에서는 ‘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탄 후원을 받지 못했다고 나눠주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에 사정해 외상으로 연탄을 들이고 추후 대금을 갚겠다는 거죠.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제정한 법이 도리어 온정의 손길을 막고 있는 처참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후원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가없이 누군가를 돕는 일은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숭고한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법의 테두리에 ‘후원’을 가둘 수 있을까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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