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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네이션마저…. 선생님, 이것도 안 되나요?

입력 2016-1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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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중학교 때 선생님을 뵈러 가려고 해요. 빵이나 이런 것들 사서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예전 스승께도 적용이 되나요?"

인터넷에 글이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과거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더라도 선생님께서 공직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게 되지요. 일정 한도 내에서 선물을 할 수는 있지만 학교 선생님의 경우 성적을 관리하는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최대한 조심해야합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A씨, 평소에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지만 얼마 전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셨답니다. 담임 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차곡차곡 모은 용돈으로 선생님주고 싶어 사왔다는 3000원짜리 초콜릿을 그대로 돌려보내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할지 몰라 애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 아이의 표정이 생각나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제지간 전통까지 무시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0여 년 간 이어져 온 사제지간 아름다운 전통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법령 해석에만 몰두한 결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더욱이 카네이션조차 받을 수 없게 한 결정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카네이션은 꽃 자체에 ‘스승의 은혜’를 담고 있어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카네이션은 사제 간 존경과 사랑의 상징으로 부정부패나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꽃 한 송이 주는 것이 죄가 되느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번 유권해석 결과로 국민 정서 속 뿌리내린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사제지간의 정을 잃게 하면서 삭막한 교정을 유도하는 것이냐는 지적이죠.

유권해석을 하면서 현장의견을 수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총은 안 그래도 어려운 교정에 심한 처사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이러한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화훼업계에는 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법시행 당일부터 화훼단지 판매물량과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비관적일 거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누구는 딸의 스승을 찾아가 반말로 폭언을 일삼으며 수백억씩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스승을 위해 고사리 손으로 준비한 카네이션은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에 일언반구 없이 지지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만, 사제의 정까지 법의 테두리에 가둔 이번 결정 때문에 사제가 멀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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