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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업장 점거 등 노동계 불법행위 엄단 촉구

입력 2022-05-08 14:02 | 신문게재 2022-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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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파업집회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 4월2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파업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최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의 과격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문제’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공권력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 최근 노동계 불법행위 사례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 등을 들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3월5일 사측과 합의한 2021년 단체교섭이 조합원 찬반투표로 부결되자 지난 4월말부터 보름 가까이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점거하고 현대자동차·기아와 동일한 품질포상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과거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실제 현 정부에선 “노사 간 문제”란 이유로 노조의 회사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뒷짐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10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을 당시에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CJ대한통운 문제는 노사 간 문제여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노조가 점거 19일 만인 지난 2월28일 자진해 농성을 해제한 이후에야 본사 업무가 정상화됐다. 작년 8월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한달 이상 공장 운영을 방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통제센터 인근에 대규모 인력을 배치했지만 강제 진압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경총은 “앞으로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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